[법령][의원발의][2012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기둥을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방을 세우는 건축물 형태인데 이번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이 ‘필로티 구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특히 ‘필로티 구조’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구조인 데다가 화재 시 1층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 ‘풀무’역할을 하게 됨.
한편 17년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비슷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되었음. 이는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두 방화문 모두 제대로 닫히면서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이에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111조제8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