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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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03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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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국민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평가의 주체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진 피해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모두 위험도 평가를 받아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험도 평가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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