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9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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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0 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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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과다한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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