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8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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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0 0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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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들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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