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0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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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7 0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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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7%)과 초등학교(17%)처럼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더 낮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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