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공포(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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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83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ㆍ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1조의4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2)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하거나, 확인의 절차ㆍ방법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5 신설)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자재의 표지(제11조의6 신설)
1)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2) 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함.
사.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제12조제2항 신설)
측정의뢰인이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아. 검사, 보고 및 청문(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자. 벌칙 및 과태료(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