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3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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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9 0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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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및 주요 공기업이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수주 건설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주 건설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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