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122]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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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20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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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건축물 내진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 「건축법」 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함(안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내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진단대상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바.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안 제10조제3항).
    사.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내진보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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