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94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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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0-12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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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고로 인한 재해와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안전보다 효율이 중시되고 있고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상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사업의 결정주체인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발주청에 대해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발주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발주청의 의무이행을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6항 및 제91조제2항제12호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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