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3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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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03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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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인증기관 10곳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인증기관은 이른바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었으며, 특히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심의위원에게 심의비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9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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