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2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비아이엠
2018-05-03 0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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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를 한 경우에도 관리비용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