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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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0-16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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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2] [국토교통부령 제547호, 2018. 10.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및 법인 간 합병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일 및 법인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영업 양도신고서 및 법인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의 제출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에서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투입이 지연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수인"을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대표자와"를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제56조제2항 중 "발주자의"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로, "발주자의 봉인"을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라 작성·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제5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1조·제23조·제63조의2,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를 하거나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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