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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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31 08:13:39
조회: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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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그간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제3항, 안 제113조의제1항제6호 신설).  

     

    - 첨부파일 추후 게재 예정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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