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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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0-29 08:12:04
조회: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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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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