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18-11-01 08:05:33
조회:12701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의무를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나.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3항)

     

    다. 발주청의 엔지니어링 사업추진계획공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38조 제1항)

     

    라.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마.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별표2]에 따른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3],[별표5])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231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swpark9145@korea.kr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