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2017.11.24~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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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7- 30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9. 12 지진 등으로 인해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및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16)」 개정사항을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책무 등(안 1.7)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조건을 현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책무 등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함
나. 제3자 검토(안 1.8)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오류를 방지하여 내진보강설계를 내실화 하고자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능설계 등을 실시할 경우 제3자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안 2.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특수학교 학생의 대피능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내진등급을 특등급으로 정함
라.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분류 및 재료(안 3.2∼3.4)
학교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구조의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다양하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세부 설계방법과 재료에 관련된 내용을 정함
마.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안 3.9)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특성상 지진 취약요소인 조적채움벽과 허리벽의 세부 설계방법을 정함
바. 대안철근 상세(안 3.10)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뿐만 아니라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철근상세설계 방법을 정함
사. 강구조와 합성구조의 지진력저항시스템 분류 및 재료(안 4.2∼4.3)
학교시설에서 사용되는 강구조 및 합성구조의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다양하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세부 설계방법과 재료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아. 기초, 지반의 내진설계(안 제5장)
기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누락되어 있는 기초, 지반의 구체적인 내진설계방법을 신설함
자. 비구조요소(안 제6장)
학교시설에 설치된 비구조요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방법을 상세하게 정함
차. 기존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안 제7장)
기존 학교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법이 다양하고 성능목표 또한 각각 달라 내진성능을 평가하는데 설계자의 자의적 해석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하는 표준화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신설 함. 또한,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로 정하도록 함
카. 선형구조해석 및 비선형구조해석 평가(안 7.6∼7.7)
신설되는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설계자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고려하여 선형해석을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요령을 정하고, 정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비선형해석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
타. 내진보강설계(안 제8장)
내진성능 평가 후 보강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보강설계 절차, 보강목표와 성능수준, 기초의 보강, 비구조요소의 보강설계 방법 등을 신설하여 설계자의 편리성을 제고 함
파. 부록(안 별표3)
신설되는 내진성능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쉽고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781-0139/0183, FAX : 02-781-0187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 9층 (우 : 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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