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06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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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나.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