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067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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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08 0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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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발주 건축공사 시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한편,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다.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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