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07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4인)
인쇄
비아이엠 
2017-12-14 08:08:41
조회:201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물의 외부가 유리로 이루어진 고층 건축물이 다수 건설됨에 따라 주요 도시의 인근 강이나 하천에 보금자리를 잡고 있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조류가 유리에 부딪쳐 죽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 등 마감재료에 버드세이버 등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멸종위기 조류 및 천연기념물의 부상 및 폐사를 막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