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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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0 0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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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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