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12.13~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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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을 국민의 평균 몸무게의 증가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일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의 8.2.3 및 별표 2의 8.2.3)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의 계산식에서 정격하중을 65로 나누던 것을 75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함.
나. 정밀안전검사 항목 추가(안 별표 8의 1.4, 2.4, 3.4, 4.4, 5.4, 6.4 및 7.4)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정기검사 항목 중 승강강의 모든 장치와 부품 등의 설치상태에 관한 항목 및 자체점검의 실시상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행정안전부 임차청사 402호 승강기안전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