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48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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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13 0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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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하여 실제시공을 하는 등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음.
    또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부당 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편법을 차단하여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하여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및 제99조).

     

     

    ※첨부파일 추후 첨부 예정.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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