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2017.12.12)
비아이엠
2017-12-22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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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6호, 2017.1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시장ㆍ군수 등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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