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20-04-03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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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4-08 0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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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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