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고(2017.12.20~2018.1.12)
인쇄
비아이엠 
2017-12-26 08:13:47
조회:34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8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18.2월 시행을 앞두고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빈집특례법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총 5장 48조로 구성)
    가. 빈집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3조 내지 제30조)
       효율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구역, 실시주기, 업무대행, 조사자 교육 등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하였음, 특히, 빈집 확정을 위한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세부절차와 빈집 등급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확정 빈집의 확인점검 절차 마련하였음
       빈집 실태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개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방안 제시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주요기능 및 사용권한, 빈집정보 관리방안, 빈집정보 공개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31조 내지 제46조)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마련하였음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3. 의견제출
      이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9,   Fax 044-201-553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