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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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4-09 0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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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222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개"를 "3개"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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