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2017.12.26)
인쇄
비아이엠 
2017-12-27 08:12:20
조회:36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27.] [법률 제15314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