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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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16 08:04:00
조회: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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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11호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6.9월 경주지진발생 이후 국가 SOC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및 他 분야(건축, 교량, 공동구 등)내진설계기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보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기준센터의 표준화된 목차에 맞도록 설계기준 구성 정비

     

     

     나. 근거 법조항을 수정하고 적용범위 관련 기타시설물에 대한 정의 구체화 (1.1 목적, 1.2 적용범위)
      ㅇ「자연재해대책법」제34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기타시설물 →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

       * 건물외구조물 :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직하중을 받는 구조물 중 건물이외의 구조물(탱크, 급유시설, 변전설비 등)

       ** 비구조요소 : 건축물이나 교량에서 손상 시 지속적 기능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중량칸막이벽, 천장재 등)

     

     

     다. 각 공항 시설물 내진설계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시설물의 개정된 최신 기준을 따르도록 준용기준 명시(1.3.1 준거기준)

       - 다른 분야 설계기준(내진설계편)에 이미 언급된 내용을 삭제하고 준용기준의 명칭만 규정

     

     

    시설물 적용기준 비고(CODE)
    비행장 시설물  국가건설기준 공통적용사항 KDS 17 10 00
    건축물 건축구조기준(KBC)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
    도로교 교량내진설계기준 KDS 24 17 10
    KDS 24 17 11
    공동구 공동구 내진설계기준 KDS 11 44 00 
    (매설관, 파이프라인) 상수도 내진설계기준 KDS 57 17 00
      하수도 내진설계기준 KDS 61 15 00

     


     라. 공항시설물 내진등급(특.Ⅰ.Ⅱ) 개정(표 4.1-1)

      ㅇ 동력동(Ⅰ등급 → 특등급), 연면적 1천㎡ 이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특등급 항행시설물 설치 건축물 추가(특등급), 모든 교량(Ⅰ등급) → 피해 시 공항기능 마비 교량 구분(특등급), 지중매설관 추가(Ⅰ등급)

        * 화재 진화 시 필수시설(스프링클러,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을 특등급으로 지정

     

     

     마. 시설물 별 내진성능수준 개정 반영 (표 4.1-2, 4.1-3, 4.1-4)
      ㅇ 건축물 등급별 기능수행수준 재현주기 강화에 따른 최소성능목표 변경 사항 반영

       * 특등급(200년→1,000년), Ⅰ등급(100년→500년), Ⅱ등급(50년→200년)
      ㅇ 특등급 건축물 최소성능목표 변경(붕괴방지 2,400년 → 장기복구/인명보호 2,400년), 비구조요소 최소성능목표(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추가

      ㅇ 각 시설물 별 내진성능수준에 대한 설계거동한계 설정

     바. 부적절한 자구. 용어 등 수정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번호 : 044-201-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팩스 : 044-201-4349)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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