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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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9 08:02:16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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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88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ㅇ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항)

     

      다.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라.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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