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