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2018.01.02~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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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03 08:10:18
조회: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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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7.8.9)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정비사업 계약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방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입찰 공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계약체결대상의 선정방법, 홍보, 입찰 무효 등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계약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시공자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및 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기준 등 (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등 (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시공자 선정을 위한 건설업자등의 홍보, 총회 의결 등 (안 제38조 및 제40조)
    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 관리 등 (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1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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