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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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7- 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 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7-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7-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7- 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 획 재 정 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국 토 교 통 부 장관
해 양 수 산 부 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