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6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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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19 0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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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가산동 공사장 싱크홀 사고 등 건축물 공사 현장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위험 징후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건축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며, 건축물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일 경우 7일 이내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질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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