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69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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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 등의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기준의 부재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있음.
심각한 부실공사는 건설참여자, 준공 후 사용자(이용자)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사용유지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법 행위임.
이에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