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7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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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26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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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 지침으로 2008년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되어 인증을 받은 전체 대상시설 중 민간 대상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인증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시 장애인 위원 및 그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반영이 어렵고,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관련 통계작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인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10조의8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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