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8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비아이엠
2018-11-29 08:06:49
조회: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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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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