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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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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07 08:07:23
조회: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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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42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23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지 2, 별지 8, 별지 17, 별지 17호의2 서식)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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